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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소송 피소…7월 13일 임시주총 결의 취소 청구

- 경영권 분쟁 소송 발생…창원지방법원에 소 제기
아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소송 피소…7월 13일 임시주총 결의 취소 청구이미지 확대보기
아이로보틱스는 최봉진 씨로부터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7월 2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한다.

원고인 최봉진 씨는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가합10303으로 확인되었다.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이며 제기일자는 2026년 7월 21일이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주위적으로 아이로보틱스가 지난 2026년 7월 13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해당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판결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아이로보틱스 측은 본 건이 법원에서 회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 확인일자는 접수증명서의 회사 접수일인 2026년 7월 21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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