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지방법원, 재소송 불가 기각 명령…독자적 거래소 운영 및 기술 판매 권리 확보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홀딩스(MIAMI INTERNATIONAL HOLDINGS INC, NYSE:MIAX)가 나스닥(Nasdaq, Inc.) 및 그 자회사들과 벌여온 장기 법적 분쟁을 최종 종결했다.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지난 2026년 7월 20일 양사 간의 소송에 대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Dismissal With Prejudice)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했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 모든 청구와 반소가 해결됐다.이번 법원의 기각 명령에 따라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나스닥이 소송에서 주장한 모든 사안과 관련해 나스닥의 라이선스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회사는 기존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을 자유롭게 운영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거래소와 거래 플랫폼을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송에서 제기된 나스닥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 없이 모든 기술을 라이선스, 상업화, 개선, 활용, 구현 및 판매할 수 있다.
이 분쟁은 지난 2017년 9월 1일 나스닥이 뉴저지 지방법원에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8년 12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 소송 절차는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2019년 특허심판원은 나스닥이 소송에서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홀딩스를 상대로 주장했던 특허 중 6건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2021년 8월 31일 법원에 답변서와 함께 나스닥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소송 중단 조치는 지난 2022년 6월에 해제되어 소송이 재개된 바 있다.
마이애미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이번 소송 종결에 관한 내용을 2026년 7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해당 공시 서류는 토마스 P. 갤러허(Thomas P. Gallagher)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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