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OO 외 1명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취하서 제출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리소스는 최OO 외 1명이 제기했던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신청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22일 공시했다.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2026카합50244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채권자들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됐다.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2026년 5월 10일 관할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에스아이리소스는 다음 날인 5월 11일 이를 확인했다.
앞서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 2026년 4월 22일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하는 해임등기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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