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삼성증권과 체결한 신탁계약 종료
BNK금융지주가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6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7월 24일 공시했다.이번 해지 결정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 해당 신탁계약의 원래 기간은 2026년 5월 8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였다.
해지 전 BNK금융지주가 배당가능범위 내에서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348만 7282주이며 전체 주식의 1.12% 비율이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실물로 반환되는 해지예정주식은 보통주식 348만 7282주다. 이번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본 신탁계약은 지난 2026년 4월 30일 최초 공시되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 따른 건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종 해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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