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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신이피씨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7월 29일부터 발 묶인다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덕신이피씨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7월 29일부터 발 묶인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덕신이피씨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7월 29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덕신이피씨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것이다.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 시작일시는 2026년 7월 29일이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향후 발행될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덕신이피씨 보통주의 거래가 불가하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할 수 없다.

덕신이피씨는 금속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주식병합 및 거래정지 일정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리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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