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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투자홀딩스, 고려아연 대표 상대 7억 589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제기

-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피소... 한국기업투자홀딩스 1심 판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고려아연 대표 상대 7억 589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26년 7월 27일 공시했다. 이번 항소는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이다.

이번 소송의 피항소인은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이며 항소인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 2026년 7월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7억 589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연 손해금의 이율은 2025년 3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인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이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이번 항소는 2026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됐다. 고려아연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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