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피소... 한국기업투자홀딩스 1심 판결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고려아연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26년 7월 27일 공시했다. 이번 항소는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이다.이번 소송의 피항소인은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이며 항소인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 2026년 7월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7억 589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연 손해금의 이율은 2025년 3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인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이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이번 항소는 2026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됐다. 고려아연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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