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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플러스, 정모 씨 제기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소송비용 원고 부담

- 수원지방법원 "원고 청구 이유 없어" 판결…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씨엔플러스, 정모 씨 제기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소송비용 원고 부담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는 정○○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5년 9월 1일에 공시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결과이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11924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사유로 이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판결 및 결정일자는 지난 7월 22일이다.

씨엔플러스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68억 1548만 9124원이다. 이번 판결에 따른 별도의 판결 및 결정금액이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해당 사항이 없다.

회사 측은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아 2026년 7월 27일에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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