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대상 은퇴 직전 연간 보수의 50%를 3년간 지급
시에라 뱅코프(SIERRA BANCORP, NASDAQ:BSRR)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이사(Director Emeritus)' 직책을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은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시에라 뱅코프는 지난 7월 23일 '명예이사를 위한 은퇴 계획(Retirement Plan for Directors Emeritus)'을 제정하고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이번에 도입된 은퇴 계획은 시에라 뱅코프와 100% 자회사인 뱅크 오브 더 시에라(Bank of the Sierra)의 자격을 갖춘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 측은 우수한 이사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명예이사 자격을 얻고 은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이사회에서 규정한 최소 근무 연수를 충족한 후 자발적으로 퇴임해야 하며, 회사 또는 은행 측과 명예이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명예이사에게 지급되는 연간 은퇴 혜택은 은퇴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이사가 수령한 연간 현금 보수(위원회 활동 보수 제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혜택은 은퇴 후 3년 동안 지급되며, 세부 조건은 명예이사 계약 및 은퇴 계획의 규정에 따른다. 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는 시에라 뱅코프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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