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40만 6602주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코스닥 상장기업 태광이 1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026년 7월 28일 공시했다. 이번 해지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의결되었다.해지 대상 신탁계약은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계약으로 원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였다. 계약 해지 예정일은 공시 당일인 7월 28일이다.
태광 측은 이번 신탁계약 해지 목적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라고 밝혔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40만 6602주다.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보통주 40만 6602주로 이는 발행주식 총수 2586만 7242주 대비 1.57% 수준이다. 해당 주식은 전량 보통주다.
신탁계약 해지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 40만 6602주는 태광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하고 감사도 참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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