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패소 부분 취소 및 청구 기각 요구
인피니트헬스케어는 박00 외 5명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26년 7월 28일 공시했다.이번 항소는 지난 2026년 7월 27일 판결이 선고된 2025가합101567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인피니트헬스케어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한 건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항소취지를 통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줄 것을 청구했다.
아울러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최초 제기는 지난 2025년 8월 26일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를 통해 알려졌으며, 당사는 2026년 7월 28일 자로 항소장 제출을 최종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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