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 제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조정 결정 확정
LS증권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31일 공시했다.이번 사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인 원고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이 발행 및 인수 관련사인 피고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판결 및 결정 금액인 총 29억 3758만 9045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된다.
원고 하나은행에는 24억 5715만 685원과 함께 2018년 11월 9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연 5%, 그리고 2026년 8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 한국증권금융에는 4억 8043만 8360원과 함께 2019년 5월 7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연 5%, 2026년 8월 1일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결정 금액인 29억 3758만 9045원은 LS증권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만 8097원 대비 0.33%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LS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금을 지급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며, 실제 지급할 금액은 피고인 한화투자증권과의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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