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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R, 30억 달러 규모 신용공여 한도 계약 체결...5년 만기

HSBC 등과 크레디트 라인 개정 연장...한도 최대 7억 5000만 달러 증액 옵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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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체투자 기업 KKR(KKR & CO INC, NYSE:KKR)은 간접 자회사들이 총 30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무담보 다통화 회전신용공여(revolving credit facility)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30일 체결됐으며, 기존 2024년 7월 3일자 계약을 전면 개정 및 연장한 것이다.

이번 계약의 차입인은 KKR의 간접 자회사인 KKR 그룹 파트너십 L.P.(KKR Group Partnership L.P.)와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 코 L.P.(Kohlberg Kravis Roberts & Co. L.P.)다. 이들은 행정대리인인 HSBC 은행 USA(HSBC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 및 대주단과 '제4차 개정 및 재작성 신용 계약'을 맺었다.

최대 7억 5000만 달러 증액 옵션 확보

이번 계약을 통해 확보한 신용공여 한도는 30억 달러로, KKR은 대주단의 동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한도를 최대 7억 5000만 달러까지 추가로 증액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다. 만기는 5년으로 오는 2031년 7월 30일까지며, 대주단 동의 하에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KKR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약정을 해지 및 축소할 수 있다.

신용공여로 조달한 자금은 일반 기업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미국 달러화 및 기타 통화로 차입이 가능하다. 해당 차입금은 모회사인 KKR & Co. Inc.가 보증한다. 미국 달러 차입금의 금리는 기간별 담보익일물조달금리(SOFR) 또는 대체기준금리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SOFR 차입금의 경우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57.5~112.5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레버리지 비율 및 운용자산 유지 조건

이와 함께 KKR은 약정 총액에 대해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5bp에서 12.25bp 수준의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에는 재무적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KKR은 글로벌 애틀랜틱 파이낸셜 그룹(The Global Atlantic Financial Group LLC) 및 그 자회사의 부채를 제외하고, 계약상 상각전영업이익(covenant EBITDA) 대비 최대 레버리지 비율을 4.0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지급 대상 운용자산(FPAUM) 규모를 최소 1950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약정과 통상적인 기한이익상실(EOD) 규정이 적용된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단은 대출금을 조기 회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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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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