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합병 및 상장 전 정관 반영 조건…수수료 3만 스위스프랑 부과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홀딩(ADR)(WISeKey International Holding AG, NASDAQ:WKEY)은 스위스 인수위원회(Takeover Board)로부터 자회사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코프(WISeKey International Corp.)와의 합병 과정에서 정관 내 '옵팅아웃(의무공개매수 면제)' 조항의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회사는 관련 내용을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스위스 인수위가 지난 7월 30일 내린 결정에 따르면,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코프 정관에 포함된 옵팅아웃 조항은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홀딩이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코프에 흡수합병되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관에 반영되면 인수법상 유효하고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코프의 보통주가 스위스 증권거래소(SIX Swiss Exchange)와 미국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상장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홀딩은 이사회의 입장서(존재하는 경우)와 이번 결정의 주문, 적격 주주의 이의 제기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부과된 수수료는 총 3만 스위스프랑(CHF)으로,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홀딩과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코프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의결권의 최소 3% 이상을 보유한 적격 주주 중 기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인수위 결정이 공시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스위스 인수위에 접수되어야 하며, 공식 요청서와 법적 근거 요약, 지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와이즈키 인터내셔널 홀딩은 스위스 추크(Zug)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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