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코스닥 상장사 웨이버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웨이버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웨이버스 보통주 주식의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종료된다.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8월 6일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관련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웨이버스는 IT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인한 거래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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