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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플러스, 자기자본 21% 규모 손해배상 피소…공동 피고 최00·박00 포함

- 주식회사 인스텝 및 전00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이엔플러스, 자기자본 21% 규모 손해배상 피소…공동 피고 최00·박00 포함이미지 확대보기
이엔플러스는 주식회사 인스텝 및 전00으로부터 총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8월 7일 공식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인 30억원은 이엔플러스의 최근 자기자본인 141억 8224만원 대비 21.1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대규모법인 여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주식회사 인스텝과 전00이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명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들은 피고인 이엔플러스, 최00, 박00 등 3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각각 15억원씩 청구했다. 이 청구금액은 이엔플러스 단독의 확정금액은 아니다.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7월 29일이며 이엔플러스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는 8월 7일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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