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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경영권 분쟁 의안상정 가처분 '각하'…법원 "신청 자격 없다"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원창머티리얼 등 신청 각하, 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대호에이엘, 경영권 분쟁 의안상정 가처분 '각하'…법원 "신청 자격 없다"이미지 확대보기
대호에이엘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청 각하 판결을 공식적으로 송달받았다고 2026년 8월 10일 공시했다.

이번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의 신청인은 최OO, 채OO, 권OO 및 원창머티리얼 주식회사이며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3085이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들의 소송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으며 소송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신청인적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판결은 지난 2026년 7월 6일에 공시되었던 경영권 분쟁 소송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호에이엘은 당사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일자가 판결 및 결정일과 동일한 2026년 8월 10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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