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액 소진으로 조기 완료... 보통주 75만 7331주 법인계좌 반환
대륙제관이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8월 11일 공시했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른 중도해지다.이번에 해지된 신탁계약은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했던 건으로 기존 계약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7년 2월 27일까지였다. 해지예정일자는 공시일과 동일한 2026년 8월 11일이다.
대륙제관은 해당 신탁계약을 통해 보통주식 총 757,331주를 취득했다. 이는 대륙제관의 전체 발행주식총수인 1,590만 3,199주의 약 4.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취득한 보통주식 757,331주는 대륙제관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로 반환될 예정이다.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도 이와 동일한 757,331주다.
이번 해지 결정은 2026년 8월 11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불참한 인원은 없다.
대륙제관 측은 이번 신탁계약 해지가 지난 2026년 5월 27일 공시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 따른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