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소 취하서 제출로 서울서부지법 소송 종결
코스닥 상장사 캔버스엔은 신○○ 씨가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에 따라 종결되었다고 2026년 8월 11일 공시했다.이번 사건의 명칭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이며 사건번호는 2026가합1341이다. 원고인 신○○ 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던 해당 소송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관할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판결 및 결정일자는 8월 11일이며 피고인 캔버스엔이 이를 확인한 일자 역시 8월 11일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캔버스엔은 지난 2026년 5월 14일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아울러 회사는 5월 11일 임시주주총회결과를 공시한 데 이어 5월 14일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7월 9일 해당 가처분에 대한 소송 판결 결과를 각각 공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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