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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오헬스, 2분기 순손실 792만 달러로 적자 축소…관세 환급금 53만 6000달러 확보

매출 517만 달러 기록, 미 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 환급 권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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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치료제(DTx) 기업 다리오헬스(DARIOHEALTH CORP, NASDAQ:DRIO)가 올해 2분기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로 수십만 달러 규모의 환급금 자산도 확보했다.

다리오헬스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올해 2분기(6월 30일 종료) 매출은 517만 7000달러로 전년 동기(536만 9000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서비스 매출이 258만 5000달러로 작년 동기(366만 1000달러)보다 줄어든 반면, 소비자 하드웨어 매출은 259만 2000달러로 전년 동기(170만 8000달러) 대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647만 9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92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을 좁혔다. 당기순손실 역시 792만 4000달러로, 전년 동기 기록한 1299만 달러의 순손실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 기본 및 희석 주당순손실은 0.85달러로 집계됐다.

재무제표상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관세 환급금 확보 소식이다. 올해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특정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이어 3월 4일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환급을 명령함에 따라 다리오헬스는 약 53만 6000달러의 관세 환급 권리를 확정받았다.

회사는 이 중 36만 9000달러를 이번 상반기 매출원가 차감 혜택으로 반영했으며, 나머지 16만 7000달러는 2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 장부가치를 낮추는 데 적용했다. 현재까지 약 2만 3000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했으며, 잔여 금액은 순차적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다리오헬스는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6월 30일 기준 4억 6825만 1000달러의 누적 결손금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지난 7월 22일 등록 직접 공모(registered direct offering)를 통해 약 2350만 달러의 총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리오헬스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이스라엘, 인도 등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전개하는 디지털 치료제 전문 기업이다. 당뇨, 고혈압, 근골격계 통증, 정신 건강 등을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코칭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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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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