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1만2000주 대상... 최운식 외 3명에게 각 3000주씩 교부
코칩이 임직원 대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를 위해 보통주 1만2000주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8월 14일 공시했다.이번에 처분하는 보통주 1만2000주의 주당 가격은 20,450원이며 총 처분예정금액은 2억 4540만원이다.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 전일인 8월 13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처분 대상자는 최운식, 최숙연, 최상진, 전수한 등 당사 임직원 4명이다. 이들은 주식기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각각 3,000주씩 자기주식을 교부받게 된다.
자기주식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처분 방법은 코칩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대상 임직원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처분 예정 주식 수는 코칩의 총발행주식수 대비 0.14% 수준이다. 회사 측은 처분 주식 비율이 낮아 이번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처분 전 코칩이 보유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보통주 자기주식은 총 52만 4900주로 전체 주식의 5.99% 비중이다. 이번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과 감사 1명이 참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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