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위헌 판결 후 관세 환급…순손실 56만 6000달러로 전년비 반감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 전문 기업 에머슨 라디오(EMERSON RADIO CORP, AMEX:MSN)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과거 납부했던 관세의 환급금을 수령했다.에머슨 라디오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에 따르면, 회사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총 56만 8000달러(약 56만 8000달러)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환급금을 수령했다. 에머슨 라디오는 이 중 약 54만 8000달러를 매출원가 차감으로 반영하고, 약 2만 달러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IEEPA에 의거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매출 감소에도 원가 절감으로 영업손실 개선
에머슨 라디오의 2026년 6월 30일 종료된 분기(회계연도 2027년 1분기) 매출은 105만 4000달러로 전년 동기(167만 5000달러) 대비 37.1% 감소했다. 주력 제품인 전자레인지 등 주방용품 매출이 54.6% 급감한 60만 달러에 그친 영향이 컸다. 회사 측은 주요 고객사들이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을 거부하면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디오 제품 매출은 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9% 증가했다.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세 환급금 반영 등으로 매출원가가 전년 동기 166만 4000달러에서 53만 4000달러로 크게 줄어들면서 수익성은 개선됐다. 이 기간 영업손실은 68만 6000달러로 전년 동기(130만 9000달러) 대비 적자 폭을 줄였다. 분기 순손실 역시 56만 6000달러(주당 0.03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기록한 114만 달러(주당 0.05달러)의 순손실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상표권 소송 승소에도 회수 불확실성 상존
한편 에머슨 라디오가 에머슨 콰이어트 쿨(Emerson Quiet Kool)과 도매업체 홈 이지(Home Eas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액은 기존 약 650만 달러에서 부당이득 반환, 변호사 비용,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약 1040만 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피고들이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판결액 전체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홈 이지의 파산관재인은 에머슨 라디오가 이미 확보한 410만 달러의 선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에머슨 라디오는 주방가전 및 소비자 가전제품을 설계, 수입, 유통하고 상표권 라이선스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이다. 뉴저지주 파시파니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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