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해고 시 연간 기본 급여 1배 상당 퇴직금 지급 합의
미국의 금융 서비스 기업 뉴텍원(NEWTEKONE INC, NASDAQ:NEWT)이 프랑크 데마리아(Frank DeMaria)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고용계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뉴텍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데마리아 CFO와 체결한 기존 고용계약의 개정안(Amendment)을 체결했으며, 이는 오는 8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고용계약은 올해 4월 1일 자로 체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Just Cause) 없이 데마리아 CFO를 해고할 경우, 그는 연간 기본 보상(Annual Base Compensation)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Severance Payment)으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퇴직금 관련 조항 외에 기존 고용계약의 다른 조건들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오는 9월 30일로 마감되는 분기보고서(Form 10-Q)의 별첨 서류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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