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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라인 프라퍼티스, 일반 주주 주식 보유 한도 9.8%로 상향

알렉산더 오토 이사 일가 지분율 7.5% 이하로 하락하며 보유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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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 기업 커브라인 프라퍼티스(CURBLINE PPTYS CORP, NYSE:CURB)는 이사회 구성원인 알렉산더 오토(Alexander Otto) 이사와 그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하 면제 대상 주주)의 지분율이 회사 발행 보통주의 7.5%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로 회사 정관에 규정된 일반 주주의 주식 보유 한도가 기존 8%에서 9.8%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정관에 따르면 면제 대상 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는 회사 보통주의 8%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동시에 지난 2024년 10월 1일 커브라인 프라퍼티스가 사이트 센터스(SITE Centers Corp.)로부터 인적분할할 당시 회사와 오토 이사 간에 체결됐던 면제 합의서(Waiver Agreement)도 자동 종료됐다. 해당 합의서는 면제 대상 주주가 회사 보통주의 9.8%를 초과해 간접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정관상 이해관계자 보유 한도 규정의 적용을 유예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합의서가 종료됨에 따라 면제 대상 주주에 대한 보유 한도 유예 혜택도 소멸했다.

커브라인 프라퍼티스는 이 같은 지분율 변동 및 보유 한도 변경 사실을 반영한 고지 증명서(Certificate of Notice)를 메릴랜드주 평가세무국에 제출했다.

커브라인 프라퍼티스는 미국 뉴욕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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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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