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결정…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정리매매
알에프세미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사유로 오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알에프세미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이에 따라 알에프세미 주식의 거래 불가 상태가 해제되며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알에프세미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알에프세미 보통주의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리매매는 주말 등을 제외하고 총 7매매일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 알에프세미 보통주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 일정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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