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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74억 규모 공사대금 소송 일부 패소…실제 부담은 24억 전망

- 자기자본 대비 3.4% 수준…회사 측 실제 부담 예상액은 약 24억원 추정
다올투자증권, 274억 규모 공사대금 소송 일부 패소…실제 부담은 24억 전망이미지 확대보기
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과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진흥기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다올투자증권을 포함한 대주단과 신탁사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할 판결 금액은 총 274억 4480만 4600원이다. 이는 다올투자증권 자기자본의 3.4%에 해당한다.

공동 피고로는 다올투자증권 외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투자캐피탈, 신한자산신탁 등 총 8개 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나무산업개발과 공동으로 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올투자증권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24억원이다. 이는 대주별 분담 비율과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추정한 수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25가합9963 공사대금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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