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3.4% 수준…회사 측 실제 부담 예상액은 약 24억원 추정
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과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인 진흥기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다올투자증권을 포함한 대주단과 신탁사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할 판결 금액은 총 274억 4480만 4600원이다. 이는 다올투자증권 자기자본의 3.4%에 해당한다.
공동 피고로는 다올투자증권 외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투자캐피탈, 신한자산신탁 등 총 8개 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나무산업개발과 공동으로 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올투자증권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24억원이다. 이는 대주별 분담 비율과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추정한 수치로 향후 변동될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25가합9963 공사대금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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