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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위사업청 상대 소송서 404억원 지급 판결…항소심도 기각

- 서울고등법원 양측 항소 모두 기각…자기자본 대비 0.41% 규모
대한항공, 방위사업청 상대 소송서 404억원 지급 판결…항소심도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 결과를 2026년 8월 21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대한항공과 피고인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판결일자는 2026년 8월 20일이다.

이번 판결에 따른 결정 및 판결 금액은 404억 5266만 669원으로 이는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한항공 자기자본의 0.4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판결 금액은 1심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인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원고인 대한항공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선고된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판결문을 전달받아 확인했으며 향후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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