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24일 이후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버킷스튜디오의 보통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기존 거래정지 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번 변경으로 거래정지 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24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버킷스튜디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통신 업종의 소형주인 버킷스튜디오는 이번 개선기간 부여 결정에 따라 당분간 주식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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