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매입가 0.20달러로 인하 및 풋옵션 조건 조정
체인지 에이전츠(CHANGE AGENTS CORPORATION, NASDAQ:CHGA)가 투자사인 허드슨 글로벌 벤처스(Hudson Global Ventures, LLC)와 체결했던 100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인수계약(Equity Purchase Agreement)을 개정했다.체인지 에이전츠는 지난 8월 21일 허드슨 글로벌 벤처스와 주식인수계약에 대한 제1차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2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허드슨 글로벌 벤처스가 매입할 주당 가격은 0.20달러로 인하됐다.
기존 계약은 체인지 에이전츠가 허드슨 글로벌 벤처스를 상대로 총 1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보통주를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1회당 풋옵션 금액(Applicable Trading Amount) 기준이 세부적으로 조정됐다.
주가 구간별 풋옵션 한도 세분화
조정된 조건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일 직전 2거래일 동안의 최저 종가에 따라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1회당 매입 금액이 달라진다. 최저 종가가 0.30달러 초과 0.35달러 이하일 경우 1만 5000달러, 0.35달러 초과 0.40달러 이하일 경우 2만 5000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또한 종가가 0.40달러 초과 0.50달러 이하이면 10만 달러, 0.50달러 초과 0.65달러 이하이면 20만 달러, 0.65달러 초과 0.90달러 이하이면 35만 달러로 한도가 늘어난다. 종가가 0.90달러 초과 1.50달러 이하일 때는 45만 달러,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주식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풋옵션 행사일의 정규 거래 시간 중 거래량가중평균주가(VWAP)가 0.25달러를 초과하고, 당일 풋옵션 통지 전까지의 거래량이 100만 주를 넘어설 경우에도 1만 5000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나스닥 규정에 따른 발행 한도 설정
이번 개정안에는 나스닥 상장 규정 제5635(d)조에 따른 주주 승인을 얻기 전까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에 제한을 두는 '교환 한도(Exchange Cap)' 조항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주 승인 전까지 이번 계약으로 발행되는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9.99%를 초과할 수 없다.체인지 에이전츠는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뉴저지주 프리홀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나스닥 자본시장(The Nasdaq Capital Market)에 상장되어 있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샘 크니퍼(Sam Knipper)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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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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