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연장 시 최대 2033년까지 재직 예정
호프 뱅코프(HOPE BANCORP INC, NASDAQ:HOPE)는 자회사인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와 함께 케빈 김(Kevin S. Kim) 사장 겸 행장의 고용 계약을 연장했다고 25일(현지시간)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호프 뱅코프와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4일 케빈 김 행장과 고용 계약 연장 합의서(Extension of Employment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김 행장은 호프 뱅코프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뱅크오브호프의 최고경영자(CEO) 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장 계약은 지난 2022년 4월 22일에 체결된 기존 고용 계약의 임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항에 따라 김 행장의 기본 임기(Initial Term)는 오는 203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자동 연장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고용 계약 기간이 2033년 8월 31일을 초과해 연장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호프 뱅코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금융지주회사로, 한인 은행인 뱅크오브호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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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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