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코스닥 상장사인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주식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8월 27일부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우듬지팜은 주식 병합 과정을 거쳐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이에 따라 정해진 해제일시부터 우듬지팜 보통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우듬지팜은 코스닥 시장의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이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 조치에 따라 보통주의 매매거래는 오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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