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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소재 보통주 거래정지,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돌입

- 정지 기간은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코스닥 규정 제18조 근거
한국첨단소재 보통주 거래정지,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8월 26일 전기·전자 업종의 소형주인 한국첨단소재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조치다.

거래가 정지되는 대상 주식은 한국첨단소재의 보통주이다. 거래 정지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시작되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 정지 기간의 만료 일시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이다. 우회상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식 거래는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기반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통지하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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