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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저 글로벌, 300만 달러 규모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체결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개발사 3곳과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플랫폼 구축
트레저 글로벌, 300만 달러 규모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나스닥 상장사 트레저 글로벌(TREASURE GLOBAL INC, TGL)이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및 경험 플랫폼 개발을 위해 총 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트레저 글로벌은 지난 8월 26일 말레이시아 법인인 메스티즈 테크놀로지(Mestiz Technology Sdn Bhd), 이 아르고 디지털(E Argo Digital Sdn Bhd),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인 애드투카트 커머스(Add2Cart Commerce Pte Ltd) 등 3개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각각 개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각 개발사는 소스 코드, 문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API,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및 경험 플랫폼의 설계, 개발, 구현 및 인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 금액은 개발사별로 100만 달러씩 총 300만 달러다. 대금은 단계별 기준(마일스톤)에 따라 지급된다. 계약 효력 발생일에 50만 달러, 사용자 수용 테스트(UAT) 완료 시 40만 달러, 서비스 개시(Go-live) 완료 시 100만 달러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트레저 글로벌은 개발 대금을 현금(USD) 또는 자사 보통주, 혹은 두 방식을 혼합해 지급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 가격은 관련 지급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발행된 주식은 미국 증권법 제144조에 따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각 계약의 기간은 효력 발생일인 8월 26일부터 3개월간 유지된다. 개발사가 사용자 수용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회 이상 테스트를 반복할 경우 트레저 글로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는 이미 지급받은 개발 대금 전액을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스 코드와 문서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창출과 동시에 트레저 글로벌에 귀속된다. 또한 각 개발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등 모든 손실과 비용에 대해 트레저 글로벌을 면책하는 데 동의했다.

트레저 글로벌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에 주요 사업 기반을 두고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말레이시아 법률을 준수하며, 분쟁 발생 시 말레이시아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트레저 글로벌 #TGL #소프트웨어 계약 #메스티즈 테크놀로지 #이 아르고 디지털 #애드투카트 커머스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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