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코스닥 상장사 윙스풋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8월 28일부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7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주요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윙스풋은 주식 병합 과정을 마치고 신주가 변경상장됨에 따라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거래 해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28일부터 윙스풋 주식을 다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시작 시점의 세부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소형주 및 유통 업종에 속한 윙스풋은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과 거래 재개를 계기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다시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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