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
코스닥 상장사 랩지노믹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조치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8월 27일 랩지노믹스의 주식병합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주식병합으로 인해 구주권의 효력이 정지되고 신주권이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지 기간 동안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전면 불가하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을 확인하여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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