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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법원 가처분 결정시까지

- 투자자 보호 위해 법원 가처분 결정 확인시까지로 변경
한국유니온제약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법원 가처분 결정시까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유니온제약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2026년 8월 27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결정되었다.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확인시까지 또는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변경상장 신청 여부에 따른 시점까지였다.

변경 후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로 확정되어 기존의 변경상장 관련 조건이 제외되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조치이며 대상 주식은 한국유니온제약의 보통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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