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R 사전신고 위반 소송 해결… 외부 로펌이 전액 보전 예정
글로벌 대체투자 기업 KKR(KKR & CO INC, NYSE:KKR)이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과 2억 5000만 달러(약 3300억 원) 규모의 민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KKR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하트-스콧-로디노(HSR) 반독점증진법상 사전신고 요건 위반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반독점국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Stipul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KKR 계열사들이 2021년과 2022년에 체결한 거래의 사전신고 누락과 관련해 법무부가 2025년 1월 14일 제기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라 법무부 반독점국은 KKR과 계열사들에 대한 소송 청구를 모두 면제하고 관련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KKR 자회사는 법무부에 2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합의와 최종 판결안은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KR 측은 이번 합의금 지급이 회사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재무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KR은 성명을 통해 "이번 민사 합의금은 회사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재무적 부담을 주지 않으며, 외부 로펌들이 전액 보전(reimburse)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법무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KKR은 "우리는 이전 신고 절차가 항상 선의로 이루어졌으며 업계 관행과도 일치했다고 믿는다"면서도 "소송을 지속하는 것이 조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사안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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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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