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 연방법원에 피소…회사 측 "강력 대응할 것"
미국의 건강저축계좌(HSA) 수탁 기관인 헬스에퀴티(HEALTHEQUITY INC, NASDAQ:HQY)가 지난 2025 회계연도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7일(현지시간) 헬스에퀴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에 따르면,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용자 계정이 해킹당해 개인 식별 정보와 보호 대상 건강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유타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다. 원고 측은 회사가 합리적인 데이터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밝혀지지 않은 금전적 손해배상과 공평한 구제 조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등을 청구했다.
헬스에퀴티는 지난 2024년 12월 13일 소송 기각 및 중재 강제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2025년 5월 5일 증거 개시(discovery) 절차가 끝난 뒤 재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올해 5월 15일 중재 강제 신청을 다시 제출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 및 규제 당국의 조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규모는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신용공여 한도 축소 및 이사회 자사주 매입 승인 확대
재무 구조와 주주 환원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헬스에퀴티는 올해 상반기(7월 31일 종료) 동안 신용 계약에 따라 2690만 달러를 조기 상환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장기 부채 총액은 지난 1월 31일 기준 9억 5739만 달러에서 7월 31일 기준 9억 3106만 달러로 감소했다. 회사가 보유한 부채는 2029년 만기 예정인 연 이율 4.50%의 선순위 채권 6억 달러와 회전 신용공여(Revolving Credit Facility) 잔액 3억 3500만 달러로 구성돼 있다.또한 이사회는 주주 환원을 위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이사회는 지난 5월 자사주 매입 한도를 10억 달러 추가로 증액했다. 앞서 회사는 2024년 8월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최초 승인한 뒤, 2025년 6월에 3억 달러를 증액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증액에 따라 7월 31일 기준 잔여 매입 한도는 9억 4840만 달러가 됐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 총 272만 8000주를 2억 3113만 달러에 매입해 소각했다.
헬스에퀴티는 고용주, 복지 자문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저축계좌(HSA) 및 기타 소비자 주도형 복지 혜택(CDB)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복지 솔루션 기업이다. 본사는 미국 유타주 드레이퍼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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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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