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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 美 대법원 판결로 570만 달러 관세 환급…1분기 매출원가 반영

상반기 실적에 긍정적 영향…IRS로부터 560만 달러 세금 환급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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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성 의류 전문 소매업체 케이토(CATO CORP, NYSE:CATO)가 미국 대법원의 관세 부과 무효 판결에 따라 수백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케이토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수입품에 부과됐던 관세가 무효라는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세 환급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올해 1분기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를 570만 달러 차감 반영했으며, 2분기 중 환급금 전액을 수령했다.

이와 함께 케이토는 세금 환급 절차도 마쳤다. 회사는 2분기 중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소득세 환급 미수금 잔액인 560만 달러를 전액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코로나19 지원·구호·경제보안법(CARES Act)에 따른 연방 순영업손실 소급공제 청구의 소급 조정 등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25일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한편, 케이토는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공여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13일 웰스파고 은행(Wells Fargo Bank, National Association)과 최대 3500만 달러 규모의 자산기반회전신용공여(ABL Facility)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신용공여 약정은 2028년 3월까지 유효하며, 재고 및 제3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올해 8월 1일 기준 실행된 차입금 잔액은 없으며, 300만 달러의 신용장(LC) 발행 잔액을 제외한 실제 차입 가능 금액은 2700만 달러다.

#CATO #관세환급 #세금환급 #웰스파고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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