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홍원식 청구 기각하고 남양유업 반소 일부 인용 결정
남양유업은 홍원식이 제기한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의 제1심 판결 결과를 2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원식의 본소청구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원식은 남양유업에 11억 7242만 8570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2025년 7월 23일부터 2026년 8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홍원식이 90%를 부담하고, 남양유업이 나머지 10%를 부담하도록 명했다. 반소 인용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남양유업의 반소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청구 금액은 12억 9510만 8520원이다. 법원은 이 중 11억 7242만 8270원을 인용했다.
남양유업의 최근 사업연도 말인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은 9490억 6851만 2416원이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12일 최초 공시된 소송의 결과다.
판결 선고일은 2026년 8월 27일이며 남양유업은 28일에 판결문을 확인했다. 남양유업 측은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