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코스닥 상장사 덕신이피씨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8월 31일부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덕신이피씨 주식은 8월 31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재개일인 8월 31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속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덕신이피씨는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조치를 기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보통주 거래를 다시 이어가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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