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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쎄미켐, 1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완료로 신탁계약 조기 해지

-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23만4800주 직접 보유 전환
동진쎄미켐, 1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완료로 신탁계약 조기 해지이미지 확대보기
동진쎄미켐은 대신증권과 체결했던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8월 31일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 결정은 당초 계약 목적이었던 자기주식 취득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중도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사유를 밝혔다.

해당 신탁계약의 원래 기간은 2026년 8월 3일 시작해 2027년 2월 2일까지였으나 계약 목적 달성으로 2026년 8월 31일 조기 해지됐다.

이번 해지 결정으로 인해 반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234,800주이며 이는 전체 주식 중 약 0.4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반환되는 보통주식 234,800주는 동진쎄미켐의 법인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향후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 형태로 보유할 예정이다.

이번 해지 결정은 2026년 8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사외이사 1명과 감사가 이사회에 전원 참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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