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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1심 판결 불복해 남양유업에 443억원 규모 임원퇴직금 청구 항소

- 자기자본 대비 4.67% 규모... 남양유업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
홍원식, 1심 판결 불복해 남양유업에 443억원 규모 임원퇴직금 청구 항소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유업은 원고 홍원식으로부터 443억 5775만원 규모의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026년 9월 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443억 5775만 4000원이며, 이는 남양유업의 2025년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9490억 6851만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번 공시는 원고 홍원식이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회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홍원식은 항소장을 통해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패소 부분의 취소와 함께 남양유업이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앞서 남양유업이 홍원식에게 제기했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전체 청구 금액 12억 9510만원 중 11억 7242만원이 인용되었다.

해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 두 사건은 병합되었으나 이번 공시의 청구금액에는 회사 제기 소송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청구금액 변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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