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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톡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 보통주 거래정지 기간 변경 후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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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아이톡시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아이톡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아이톡시 보통주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3일 17시 24분부터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이와 함께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거래정지 기간도 유지된다.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개선기간 종료 시점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아이톡시는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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