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9.84% 규모…영진약품 "소송대리인 선임해 적극 대응"
영진약품은 리포바이오랩으로부터 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9월 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청구금액은 영진약품의 자기자본 대비 9.84%에 해당하는 규모다.이번 소송의 사건명은 손해배상 등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2026가합8039로 원고인 리포바이오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일자는 지난 2026년 8월 4일이다.
영진약품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는 2026년 9월 1일이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인 영진약품에 9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2018년 2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청구했다.
영진약품의 자기자본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약 914억 5944만원으로 대규모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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