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3.55% 규모...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서희건설은 용인보평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고 공동으로 38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이번 판결 금액인 385억원은 서희건설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1조 857억 3221만 9460원의 3.5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억원 및 이 중 243억원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142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31일부터 2026년 3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배상금 지급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 서희건설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