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본느 가처분 승소에 주주 즉시항고... 최대주주 변경 수반 유상증자 여파 지속

- 서울중앙지법 원심 각하·기각 결정에 항고... 최대주주 변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본느 가처분 승소에 주주 즉시항고... 최대주주 변경 수반 유상증자 여파 지속이미지 확대보기
본느는 주주 윤O유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2026년 9월 3일 공시했다. 이번 항고는 지난 9월 1일 접수되었으며 본느는 9월 3일 즉시항고장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앞서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월 31일 채권자인 윤O유 씨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해 본느 측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고인 윤O유 씨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인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피항고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피항고인에는 본느 외에도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윤O유 씨는 세부 항고이유를 추후 제출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에 대한 매매거래원장 조회 등 추가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7월 31일 최대주주가 구미현 씨로 변경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관련이 있다. 같은 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된 에이치투자조합 대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발생한 법적 갈등이다.

본느 측은 제5회차 및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 건은 이번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심에서 사실상 승소 결정을 받아낸 만큼 항고심에서도 법무대리인을 통해 원결정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