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2.17% 규모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장이 접수되었다고 2026년 9월 3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2486억 2391만여 원이다. 이는 대한항공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인 11조 4590억 9842만여 원의 2.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제기되었다. 대한항공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인 9월 3일 상고장 접수를 확인했다.
방위사업청 측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할 것과 소송 총비용을 대한항공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상고 제기에 대해 향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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