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바이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오는 2026년 9월 7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우리바이오는 액면병합 주권의 상장을 앞두고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해제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우리바이오 보통주는 2026년 9월 7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될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바이오는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하는 코스닥 소형주다.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되면서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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