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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기각…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 서울중앙지법,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신청 기각…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법원,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기각…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이미지 확대보기
고려아연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4일 결정을 내렸으며 고려아연은 9월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초보고서 중 피23파트너스의 차입처 기재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 최**이 최초보고서에 담보계약 상대방에 관한 거짓 기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고의나 중과실로 담보계약 상대방과 차입처를 거짓 보고하거나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송 중 가처분 신청 건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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